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면서요?

=.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습니다.

-.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죠?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중 87호와 98호는 전교조의 합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는 행정부 직권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면서요?

=.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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