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억3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죠?

=. 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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