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정착을 위하여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향후 개정된 제도의 효과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상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게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적기에 하도급 대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이 시스템을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방지, 대금지급 시기의 단축 등 대금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하여 지분을 확보할 경우 한-중미 FTA에 따라 중미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조달시장 요건을 활용하여 중미지역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