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바둑 진흥법」 제정에 따라 향후 바둑 진흥사업을 담당할 ‘한국바둑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바둑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2일에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바둑진흥원은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으로는 1. 바둑의 보급 및 대회 지원 사업,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바둑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업, 5. 바둑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6.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진흥원의 원장과 감사(1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10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바둑계는 최근 인공지능바둑과 중국의 영향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량외에도 바둑을 즐기는 체험 가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바둑 정책을 전환하고 진흥사업을 담당할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특히 그동안 결여됐던 중장기 사업의 개발과 추진,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남북교류와 국제적 프로젝트 등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면 진흥원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훈현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정우택, 강창일, 김재경, 이종구, 김재원, 박인숙, 김기선, 김성찬, 윤재옥, 홍의락, 김석기, 송희경, 이용득, 김현권, 김병욱, 문진국, 이종명, 엄용수, 최연혜, 김현아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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