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년퇴직자 등 중도퇴사자는 환급금 발생 가능성 커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상 다음해 1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퇴사 시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최근,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한 A씨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용카드등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1,568,270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이혼을 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껄끄러운 경우나, 월세를 사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회사로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한 B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1,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입니다.

1.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2014년-2018년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yearend01.php

2. 퇴사자의 근로기간 또는 근로기간외 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3. 사생활보호로 인해 추가공제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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