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사결과, EU 및 유럽 8개국에선 이미 홀로코스트부정 엄단처벌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발언이 나온 직후인 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유럽연합(EU)을 비롯 주요 8개 국가 등에선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나치의 군국주의 시절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집단학살과 인종, 민족을 근거로 특정집단에 관한 학살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른 바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언론 자유가 보장된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까지 제정하며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5.18 왜곡처벌법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2007년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제2008/913/JI)를 발표하고 “인종학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의 공공연한 지지, 부정, 경시 등(제1조) 고의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EU회원국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언론자유법을 수정하고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의해 범해진 하나 또는 다수의 반인륜범죄의 존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b)”와 “제1항에 언급된 것과 다른 집단학살범죄, 다른 반인륜범죄(제2항)” 등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이미 우리법원이 판결한 5.18 민주항쟁은 왜곡 발언은 물론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범하여진 (국가, 종족, 종교적인) 집단살인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규정합니다. 

독일은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를 통해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범해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집단살해죄)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으로 처한다”고 형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문서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여, 전달, 보관 등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1986년 ‘집단학살 거부법’을 제정하고 '나치 정권 동안 유대인 또는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거부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가해자를 방어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범죄행위를 찬양 또는 동정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등도 형법과 특별법 등을 통해 징역형과 자유박탈형, 시민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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