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본인도 국내에서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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