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빅데이터 축적에 의한 정책 입안 및 투명성 강화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의 주제 발표를 필두로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에는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참여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을 통해 매매는 말할 것도 없이 전월세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LH, SH 등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입니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7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17년 8월부터는 전국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자신 소유의 집을 가졌든 타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든 국민 모두의 초유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종이 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의 위조·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거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외부로 표출되지 않다 보니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및 실거래가 자동 신고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활용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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