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성실한 자료제출은 국민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 위한 전제조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6일 MBC 100분토론에서 "인사수석실에서 공직해당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모분수를 최소 2~300명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때 처럼 인사처 등 인사관련된 부서를 만들어 장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기동민 의원이 제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의 신상정보나 금융관련 등 로우 데이터를 국회의원에게 아예 주지말고 결과서만 주자는 것인 반면 김경준 의원 개정안은 개별법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검증과 관련된 자료요청은 해당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률안"이라며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좀 더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경준 의원 안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김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 거래, 진료 기록, 학적 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공직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김경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경준 의원은 이날 100분토론에서 최근 국회파행을 불러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몰빵 논란과 관련, "(후보자가)명백한 범죄행위가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기초적인 것도 못 걸렀다면 민정수석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물러나든, 인사수석이 물러나든 누군가 사과를 하든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원하면 금융거래정보건, 개인 호적이건 모든 걸 다 사실은 개인정보 활동동의를 받으니까 다 받아봅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에서 달랑 두 장짜리 축약된 것만 온다. 너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인사수석은 후보자가 왜 적합한지를 설명하고 민정수석은 검증결과를 설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의 임명 이유 때문에 큰 틀에서 양해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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