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계획서 2011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군비통제정책기본법 대표발의

군비통제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은 20일 5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이하 군비통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군비통제'란 전쟁의 위험과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국가의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으로써 군비의 운용 및 구조.규모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비통제계획은 현행 법령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군 전문가들은 2011년 수립된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군비통제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인 군비통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해 2년에 한 번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또 “시대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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