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폐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국회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은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2018년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 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교통범죄 처벌법’)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했으며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주제로 교특법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서보학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대체입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특법을 폐지하어야 하며, 단순한 폐지가 아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거쳐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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