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로펌 출신 비율 6.8%에서 60.5%로, 대기업출신 변호사도 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15일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에는 60.5%에 달한다"면서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라 작년에는 60.5%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임용된 3명의 법관 중 2명도 로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로클럭·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다"며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작년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법관이 탈퇴·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 법관의 출신 현황(대법원 제공, 박주민 국회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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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로펌
출신
국선
출신
기타 로펌
출신
판사
비율
사내
변호사
출신
판사
비율
2013 103 32 14 3 0 3 7 4   6.80% 2.90%
2014 83 9 21 1 1 2 15 4   18.10% 2.40%
2015 111   47 2 0 3 36 9   32.40% 2.70%
2016 109   45 1 1 0 33 12   30.30% 0.00%
2017 161   86 1 0 3 76 6 1 47.20% 1.90%
2018 38   34 4 0 4 23 6 1 60.50% 10.50%
2019 3   2 0 1 0 2 0   66.70% 0.00%
총인원 608 41 249 12 3 15 19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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