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원안위원 임명거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이병령. 이경우 위원추천자 2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하에서 의결되고, 국회의장의 서명까지 거쳤음에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
지난 12일 원안위의 답변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전안전 전문가 2명은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의 전문가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병령. 이경우 추천자의 결격사유 근거로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AEHI아시아)가 원전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이경우 교수가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은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원안위가 지난 12일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병령 박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뉴엔파우어, AEHI아시아)가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자력 관련법에 정의되어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원자력시설’,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에도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이경우 교수 자문료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1차례 참석하여 회의비 25만원을 받은 것을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원전안전전문가를 원안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공공기관, 발전업계, 학계, 민간기업 등 총 116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안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원자력이용자”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원자력이용자단체”로 보는 것은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산업회의 회원사는 총116개사 건설(15개사) 기술용역(40개사) 연구공공기관(8개사) 외국회사(6개사) 전력(6개사) 제조(32개사) 학협단체(9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또 "원안위원 임명거부 사태를 보면, 청와대의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입맛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원안위원 임명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 서명까지 거쳤음에도 청와대가 야당 추천 인사마다 번번이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행태는 입법부를 멸시하는 전례 없는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현재 원전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무자격자들을 원안위에 포진시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성 있는 원안위원을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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