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해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한 2013년 4월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정년을 2세 가량 높이는 등 상당한 입법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보고서에서 '법 개정이후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의 비중이 급증, 2017년 94.8%에 이르렀다."면서 "이 법률 개정의 1차적 목적은 거의 달성되었으며 단일정년제 적용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을 약 2세 정도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습니다.

김준 심의관은 "이 법의 잠재적 수혜자인 1957년생과 1958년생 근로자가 55세 또는 57세에 도달한 이후 60세까지 계속 근로할 확률이 1952~1956년생 근로자에 비해 높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해 임금체계 개편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악화 우려와 관련, 김 준 심의관은 "개정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거론되었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유보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준 심의관은 "중고령·고령 근로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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