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 "이 지사, 고소고발 남발 공개 사과하고 언론사에 추후보도청구권 요구할 것"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정호성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 전쟁’에서 자유한국당의 손을 들어 준 셈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호성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는 논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 정호성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주)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장려상을 수상했고, △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 모씨가 (주)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는 당시 고발과 함께 [‘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다... 이재명 캠프, 한국당 부대변인 형사 고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야비한 행위라는 점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신의 고소고발 남발이 우리의 정치 수준을 떨어트린 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당시 허위.편파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에 따라 보도권을 요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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