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주세요"

최근 3년간(2015~2017) 가정폭력으로 인해 매년 4만여 명이 감금, 폭력 등의 위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가정폭력으로 146,260명이 검거되고 1,489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중 7,134명은 2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으로부터 2차 피해 등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입니다. 주민등록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피해자들의 제한요청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2014년 1,055건이던 것이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 2017년은 2,699건으로 4년간 3배에 가깝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230건을 신청했습니다. 

소병훈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교부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 달라’는 생존의 요청 소리로 들린다”면서 “이와 같이 제한요청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폭력행위자로 부터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국가가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6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항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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