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면서요?

=. 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 주장에 대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죠?

=.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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