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비록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공들여 만든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의결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 네, 한국 헌법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가 개정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취재진에게 "한미·북미정상회담이 긴박하게 돌아가 개헌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을 이미 국회로 넘긴 만큼 표결 여부도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죠?

=. 수시로 정무적 판단을 상호 확인하는 당청이 청와대의 개헌안 철회 불가 입장과 민주당의 표결 참여 입장에 대해 물밑에서 이미 교감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60일 이내 의결은 헌법상 강제규정"이라며 "국회의장이 퇴임을 앞두고 국회 의무를 저버린 채 위헌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정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요?

=.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당청은 대통령 개헌안을 시한에 맞춰 의결하는 것이 곧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장면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히 그동안 대야 개헌 협상에서 30년 전 9차 개헌 당시의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차용했던 민주당은 '촛불 혁명' 이후 이어온 개헌 로드맵의 피날레가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염두에 둘 수 있다죠?

=. 다만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24일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일부 야당이 민주당 문희상 후보의 당연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같은 날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선안 동시 처리를 마무리한 직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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