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국가의 이해득실이 우선 시 된다면 협약 이행의 의지는 상실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실천력을 먼저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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