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적폐청산위 명백한 내란죄' vs 김현 대변인 "홍준표 대표 입장 밝혀라"

국회 심재철(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입장을 공개 질의하는 등 전면적인 대야 공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재철 의원과 김현 대변인(우)

심 부의장은 또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9일에는 심 부의장은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내란죄 주장을 계속습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3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심재철 의원의 문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발언에 사과는커녕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면서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심재철 의원의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그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적폐청산은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나 감찰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정상적 행정행위이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내부 혁신의 일환"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망언으로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대표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법치주의 준수 충고를 대선불복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심재철 부의장이 강조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의 고언을 오히려 깊이 새기고 청와대와 정부에 쓴소리 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부의장에 대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발언은 금도를 넘어섰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회부의장이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 체면은 고사하고 국회의 위상마저 추락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이야 말로 국기문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런 망언을 내놓기 전에 국회부의장 자리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비판"이라며 "심 부의장은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문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더이상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부터 질 각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내란죄라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당국이나 검찰이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면 내란죄가 된다고 보느냐. 80년대의 미몽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국회 부의장직은 이쯤에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다른 길로 나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대해 심재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파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면서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 6개월간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은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은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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