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A씨와 함께 박씨를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33)와 황 모 씨(3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앞서 지난해 6월 여성A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A씨와 함께 허위 고소한 뒤 박유천과 소속사에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 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여성A씨를 비롯해 이 씨, 황 씨를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유천은 2015년 8월 27일 훈련소에 입소,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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