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모든 국민 일정금액 부과 주민세-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 부과 원칙 지켜져야 "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금은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3,263억 원에서 20016년도 1조 8,0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 연 평균 113% 증가한 것입니다.

▲ 김영진 국회의원

반면에 재산세는 2012년 3,150만 건, 8조 3,503억 원 부과에서 2016년 3,238만 건에 10조 1,980억 원을 부과하여 재산세의 1건당 부과액은 2012년 26만5천원에서 2016년 31만5천원으로 4년간 건당 5만원인 19% 올랐습니다. 건당 1년 평균 재산세 인상율은 4.7% 인상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 팔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0조 4,652억 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이 58조 4,71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20조원이 증가하여 4년 동안 37.6%가 인상, 4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율은 9.4%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율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 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줄은 세금은 레저세로 2012년 1조 1,292억 원에서 1조 601억 원으로 691억 원이 감소하여 6.1%가 줄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의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6.2%이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로 2016년 3조 7,459억 원을 부과해 전년인 2015년 3조 441억 원에 비해 7,018억 원이 늘어 23.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율이 높은 세금은 주민세로 16.8%가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 ability to pay)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