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장애 패러다임을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과 의료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다보니, 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복지 관련법에 함께 뒤섞이게 되는 혼란스러움이 발생되어왔습니다.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18개의 법률들은, 그때 그때 개별적 욕구들을 반영하며 제•개정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간의 체계성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내면서,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안 전체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법률들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장애인기본법』에서는 장애를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들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보다 세밀한 심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던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각종 통계들을 장애 유무별로 구분하여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법 제정안 제3장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들을 중심으로 하여, 17개 분야 평등과 차별금지, 교육, 근로 및 고용, 건강, 적절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주거 및 주택, 접근성, 인식개선, 복지증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문화향유,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장애아동, 장애여성, 장애노인,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국제협력별로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숙원사안이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만든 것으로,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동안 같이 애써주신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및 관련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후속작업을 통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들을 정리하여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만들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총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와 이종명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세 번의 토론회와 여덟 번의 연대회의 그리고 십여 차례의 전문가간담회 등의 과정들을 거치며, 이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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